안성시의회 최호섭(국·가선거구) 의원.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 최호섭(국·가선거구) 의원.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 최호섭(국·가선거구) 의원이 민간위탁동의안 부결로 촉발된 고용승계와 휴관 문제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서안성체육센터와 관련해 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서안성체육센터 문제와 관련해 안성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위탁업체의 부실 운영의 책임을 안성시의회에 떠 넘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안성체육센터의 고용승계와 휴관 등의 문제는 지난 4월 의회가 부실운영과 감사원 감사 등을 이유로 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해 기존 위탁 업체인 (사)서안성스포츠클럽이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최 의원은 “서안성체육센터의 위탁 업체 경영진은 시로부터 예산을 과도하게 받은 것도 모자라 확보한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고, 실제 2022년에는 33억원의 예산 중 26억원만을, 지난해에는 30억원의 예산 중 28억원만을 각각 사용했다”며 “거기에 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은 ‘방문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얼룩진 서안성체육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정이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야간 힘 싸움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였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의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위탁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회는 시와 센터 운영을 승계 받는 시설관리공단에게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만큼 기존 직원들이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센터의 휴관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상 위탁 기간 종료일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조례안 부결도 이 기간 내에 결정된 만큼 시가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휴관을 결정한다면 이는 시민을 볼모로 의회를 겁박하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