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정치권 '국토부 지침개정' 노력
동시에 '용도지역 변경' 道 심의도
"1년가량 소요… 통과 기대 해볼만"

'대못 규제'로 수십년 간 개발 길이 막혔던 '부천 대장안동네 개발사업'(4월15일자 8면 보도=1970~80년대 갇힌 부천 대장안동네… 개발 '대못규제' 연내 해결 관심)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주민들의 삶을 50년 전 환경에 가둬버린 규제를 풀어내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를 통한 개선 방안이 또 다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부천시와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소규모 집단취락 등이 포함된 도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부천 대장안동네'처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취락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장안동네의 족쇄가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장안동네의 경우 통상 15층 정도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집단 취락이 '기존 시가지'나 공항, 항만 등 '주요 거점시설'과 연접한 경우에만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안동네가 맞닿은 대장신도시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데다, 김포공항과도 500m가량 떨어져 있어 개발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시의 건의사항을 국토부 및 국토연구원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여전히 연구용역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 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대장안동네의 운명이 걸린 지침 개정 시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도와 부천지역 정치권 등은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지침 개정에 힘을 쏟으면서도 해당 안건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용도지역 변경(종 상향)에 대해 심의를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상정 시기는 내년 6월께로 전망된다.
박상현(민·부천8) 도의원은 "지침 개정에 관련된 정책 연구 보고가 올해 하반기 중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빠른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아울러 대장안동네를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상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데 1년가량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심의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138-5번지 일원 29만3천172㎡를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으로 조성하는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