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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체육회의 한 여성 팀장이 식사자리에서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지난 3월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여성 팀장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의 목을 팔로 감싸는 등 성추행한 데 이어 시 체육회 임원의 무릎 위에 앉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시체육회는 투서가 접수된 시의회를 통해 A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초 복직 이후 “징계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이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