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후문으로 운행’ 입장에 주민 반발·시위
사업설명회 마찰 증폭 “합리적 운행계획 있어야”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 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의 중단됐던 공사와 관련, 용인시가 공사차량 운행제한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를 오가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당분간 확보 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간의 마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S사는 대지면적 총 18만4천176㎡ 부지에 총 892세대 입주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2013년 7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2015년 7월 실시계획 인가가 난 뒤 2019년 3월 실시계획변경 됐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착공신고 조건인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해 4월부터 공사차량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S사는 지난달 17일 인근 K초교 총동문회와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설명회에서 학교 후문으로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터졌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K초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학교를 경유 하는 공사차량 운행을 반대하며 피켓시위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앞선, S사는 지난 5월 용인시에 K초교 후문을 경유하는 공사차량 운행 노선으로 학교장과 학무모회임원, 운영위원회임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요청했지만 시는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K초교 후문을 경유하는 공사차량 운행 노선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로,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차량 운행 대안으로 볼 수 없어 불수용했다.
시의 이런 불수용 입장에도 불구하고 S사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학부모와 주민들이 이를 알게 되면서 집회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결국, 시에서 수용하지 않은 운행노선으로 공사차량이 운행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1일 동천동 주민 소통간담회에서 취임 후 가장 중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통학 안전인 만큼, 학교 주변에서 공사차량의 통행이 학부모 및 학교측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차량 진출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는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이 부여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합리적인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제기될 때까지 공사차량 운행제한은 유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