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1곳 강제철거·1곳 대치
종교탄압 규정 21일 대책위 발족
교인 서명운동·관련법 개정 추진
성남 ‘상대원2 재개발’ 구역의 교회 1곳이 조합 측에 의해 강제 철거되고 또 다른 교회는 장기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기독교연합회가 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대응(5월 17일자 5면 보도=‘상대원2 재개발’ 교회 강제집행… 기독교계로 확산)에 나선다.
12일 성남시기독교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상대원침례교회에서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교회 대책위원회’(위원장·윤승호 목사) 발족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재개발 관련 지난 4월 22일 조합측은 상대원2 구역에서 보상 문제로 대립하던 성안교회에 대한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또 조합측은 같은 구역 상대원침례교회에 대해서도 성남지원이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근거로 지난 4월 25일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교인들이 막아서면서 대치상황이 발생, 1시간여 만에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성남시기독교연합회는 이같은 두 건의 사례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했다. 또 성남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교회 대책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책위원회는 조합에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고, 성남시에는 교회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또한 시의회, 국회, 국토교통부에 사각지대에 놓인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처리법안과 보상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현행처럼 조합이 일방적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을 탄압하고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각 교회별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한편, 강제철거된 성안교회는 교인들이 교회 앞 천막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원침례교회는 강제집행이 중단된 이후 교인들이 순번을 정해 교회를 지키는 긴장 상태가 이어져왔다. 교회 측은 지난달 18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성남지원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건물인도 항소심 판결 선고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교회 관계자는 “교인들의 긴장 상태는 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강제집행과 대치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라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조합측과 원만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