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이덕수) 임시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의장·이덕수) 임시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성남시의회 제공

21일까지 5일 일정

성남시의회(의장·이덕수)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조례·결의안 등 24건을 처리한다.

조례는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정연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 등 모두 16건이 상정됐다. 정 의원 개정안은 식품위생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추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 황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결의안’ 등 3건이 다뤄진다.

이밖에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변경안’은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 2019년 당초 수립된 사업비 120억7천600만원을 30% 증가한 220억4천5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도 상정됐고,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도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