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표시 기준, 불량한 복장 금지
위반 시 운행정지 등 처벌 강화돼

‘쫄티에 소매 없는 셔츠, 반바지, 칠부 바지, 찢어진 바지….’
앞으로 용인시에서 택시를 운행하려는 택시 기사들은 이와 같은 복장을 착용 할 수 없게 된다. 용인시 택시는 관내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에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도 해야 한다.
모범택시는 검은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로 외관을 구분하고,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되, 중형택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형택시 요금체계와 다른 별도의 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택시운송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5월 택시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명령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행정예고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관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표시등을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설치 규격과 위치 등도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되고, 택시 운행 전 복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금지 복장은 이외에도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슬리퍼, 뒷굽이 높은 하이힐,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 등이다.
모범·고급·대형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 변경 신고를 통해 중형택시로 전환한 경우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차량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만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정해진 사업 구역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는데, 중형택시의 경우 사업 구역이 용인시로 제한되어 있고, 고급형 택시는 경기도 전역을 사업 구역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