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 제출
통과 시 30% 이상 군민 혜택 기대

양평군이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조기·전동휠체어 등 보장구에 관련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군은 다음에 열릴 군의회 임시회에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어르신과 국가유공자를 포함하고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및 보장구 충전소, 보장구 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현재 군에는 올해 6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3만8천명, 국가유공자는 약 2천700명이 거주 중이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군지역 30% 이상의 인구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수족 등에 대해 출장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례에 해당하는 대상은 연간 최대 10만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보장구 수리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조례에서는 군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공공장소 전동 휠체어 충전소 설치 등 이동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각종 근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의 지원대상을 장애인에서 노인, 국가유공자로 확대해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활동 제약을 최소화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각종 수당 상향, 치매전담팀 신설 및 소득기준 제한 없는 조호수당 집행 등 국가유공자 및 노인복지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