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지역 택시 기사들은 쫄티, 반바지 등의 복장을 착용할 수 없게 된다. 용인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택시운송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관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표시등을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설치 규격과 위치 등도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진 옷, 민소매 등의 복장을 착용해선 안된다.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슬리퍼, 뒷굽이 높은 하이힐,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 운행도 안된다.

모범·고급·대형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 변경 신고를 통해 중형택시로 전환한 경우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차량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만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