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공무원을 폭행한 악성민원인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잇따라 법적조치했다.
시는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A 공무원을 폭행하고 폭언한 민원인 B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공무원은 토지 소유자 C씨가 자신의 토지(임야)에 B씨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사실 확인차 현장 조사를 나갔다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원인 B씨를 고발조치하는 한편, A공무원에게는 변호사 선임 및 변호 비용 지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마음’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의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이날 하남경찰서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동일부지 내 HVDC(직류전기공급) 변환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하남시 법무감사관은 지난 8일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생중계 당시 채팅창에 이현재 시장을 지칭해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등의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까지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일부 유튜버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나 C씨는 이에 불응, 시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면서“이와 더불어 시는 악성 민원이 전국적으로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