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로·공유수면·하천사용료 57억 달해

행정센터별 담당직원 1명뿐 타업무도 많아

불법점용 ‘신고’에 의존… 주요 세입원 놓쳐

용역 등 통해 현황파악·관리 체계 구축 필요

상가와 화물차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의 한 폐도로 부지. 시가 무단 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한정된 인원 탓에 시의 주요 세입원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4.7.18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상가와 화물차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의 한 폐도로 부지. 시가 무단 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한정된 인원 탓에 시의 주요 세입원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4.7.18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세수 급감으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광주지역 도로·하천 등의 무단점용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외수입 구멍’을 메울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 세외수입현황은 2023년 12월 기준 총 1천747억3천만원이다. 이 중 도로 사용료는 45억5천600만원(2.60%), 공유수면 사용료는 10억1천200만원(0.58%), 하천 사용료는 1억2천900만원(0.07%) 등 총 56억9천7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관련 담당 공무원이 한정된 탓에 도로 및 하천 부지 불법점용 적발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주요 세입원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곤지암읍 등 광주지역 15개 행정복지센터에서 1명 정도가 도로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곤지암읍의 직원 1명이 담당한 2023년 세외수입은 도로점용 사용료 298건 4억3천435만원, 공유수면 사용료 316건 9천366만원, 하천부지 점용 사용료 101건 5천664만원이다. 초월읍도 직원 1명이 도로점용 사용료 377건 4억9천800만원, 공유수면 사용료 310건 1억2천700만원, 하천부지 점용 사용료 374건 4억7천600만원을 거둬들였다.

담당 직원이 혼자서 도로, 구거 점용사용 허가 협의 및 불법행위 단속, 도로유지관리사업, 도로·하천·구거 수해복구사업, 도시계획 관련 업무(열람·공고 등)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특히 담당 직원이 1년6개월 정도 근무 후 타 부서로 발령나기 일쑤다보니 도로·하천부지 불법점용은 사실상 신고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 이로인해 무단점유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조치를 받지않은 경우도 있어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시 본청의 세외수입도 각 담당(건설·도로 등) 부서에서 보통 4~5명이 업무별로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업무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정확한 세외수입 업무 처리를 위해선 필지별 현장 확인·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원으로는 제약이 많다.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고 조사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쉽지않다.

이에 세외수입 부분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기 제기되고 있다. 예산을 투입, 용역을 통해서라도 자세한 현황 파악과 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및 하천 무단 점용 부분은 시민들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며 “담당 인원도 부족해 현장에 나가기 힘들다. 용역을 통해서라도 먼저 자세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