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3조2천원 상당… 축구장 1천40개 면적

안산시가 3조2천억원 상당의 국유지 2천12필지(7.1㎢)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로부터 무상 이전받았다.

19일 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44년전 당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제방·하천 등 기반시설로, 토지관리청인 시에 귀속되지 못하고 국가(국토교통부) 소유의 땅이 됐다.

이에 시는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땅이 귀속돼야 한다며 2013년부터 정부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민사소송과 협의 등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지난 7일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상 귀속 합의서를 받았다.

산업기지개발 촉진법(21조5)에는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다.

시에 귀속 될 국유지는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땅으로 축구장 1천40개 면적에 달한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을 통해 해당 국유지가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이란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등 무상 이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귀속된 19필지(5천454㎡ , 1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시는 2021년부터 각종 사업 시행 이후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192필지, 46만7천766㎡(약 2천305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