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가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을 실시, 주차난의 한 원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단원구는 그동안 무료 노상주차장의 골칫거리였던 장기 방치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방치된 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방치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무료 주차장은 어느 누구라도 주차 대상이나 주차 기간에 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라는 2011년 대법원 판례로 인해 지자체의 강제 처리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무료 노상주차장, 무료 노외주차장,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등의 직접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단원구는 다음달 21일까지 약 한달간 전수조사 후 현장 확인을 통한 자진 처리 안내, 명령 통보의 절차를 거쳐 불응 시 견인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