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24일 제332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강성삼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지원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학부모폴리스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학부모폴리스의 자격 및 구성, 임무수행의 범위, 예산의 지원 및 제한, 중복지원의 금지 등이 주요골자로 담겼다.
조례안에 따라 학부모폴리스는 ▲등·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교통지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홍보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장비구입, 피복 및 간식비 등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게 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담았다.
강 의원은“학부모폴리스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학교 주변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이에 청소년 선도보호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