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 등 관련 예산·집행항목 ‘한정’

실제 진행사업 미미 “소극적 행정” 지적

하남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일몰제 시행 이후 매년 처리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데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집행 항목으로 인해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일몰제를 앞둔 도로·공원·주차장 등에 대해 오는 2028년까지 ‘1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로만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앞서 일몰제 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사들여야 할 토지보상비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실제 진행된 사업은 손에 꼽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만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50여 개소 가운데 일몰제가 도래한 도시계획도로 9곳 중 1개소만 사업이 진행됐다. 올해에는 8월까지 총 129개소(도로 74개소, 공원 18개소, 주차장 21개소, 하천 16개소)가 사업 대상이지만 현재 일반회계를 통한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세워져 있지 않다.

다만 시는 특별회계를 통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정된 사용 항목과 부족한 예산으로 2년째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미사용돼 이월된 총 14억원의 장기미집행 보상 특별회계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장기미집행 시설 가운데 ‘대지’에 한해서만 토지주가 매입 요청을 시에 요구할 경우 집행된다.

이와 관련 박선미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지역에서 수십년간 사용하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갑자기 막히며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일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민민갈등의 불씨가 돼 하남지역 곳곳을 집어 삼키고 있지만 정작 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는 등의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효를 앞둔 도시계획시설을 처리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의 경우 특히 예년보다 더 예산이 부족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