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교육 등 최고 전문가 김민배 인하대 교수
미래 강대국 지위 장악에 필요한 '기술 확보' 정리
韓, 국가안보 차원 법제정 국익기준 재지정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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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김민배 지음. 박영사 펴냄. 804쪽. 4만9천원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2004년 '산업보호기술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했던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여 년 동안 강의와 논문 등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와 산업보안 인력교육에 힘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자문관,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미·중 대립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대에 김민배 교수가 다시 꺼낸 화두는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다. 김 교수가 최근 쓴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국제 정세와 동향, 주요국 법·제도의 비교·분석, 입법 쟁점과 시사점, 법률 초안까지 모두 담았다.

저자는 "누가 더 많은 첨단 기술을 확보해 미래의 강대국 지위를 장악할 것인가"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을 정리한다. 미·중은 물론 주요국은 첨단 소재,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양자, 합성생물학 등을 국가 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미·중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경제, 군사, 과학기술, 인프라, 지정학 등으로 계속 확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요국들은 경제 안전보장정책으로 공급망의 확보, 첨단 기술의 유출 방지·육성, 중요 인프라와 데이터의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통제법'과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 등은 특정 국가나 중요 기술에 대해 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또 주요국은 첨단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외국의 투자 심사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국보다 앞서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기술이고, 방위산업기술은 45개 분야 128개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은 4개 분야 127개 기술을 지정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6건 적발됐고, 그 피해액은 23조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3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처벌은 관대하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저자는 한국도 국가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기술 보호와 외국 투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 허용 기준, 유치 대상, 심사 주체, 신고자와 절차, 대상 기술 분야, 국가 안보와 국익 기준 등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과연 국가핵심기술이 없어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대할 것인가. 최첨단 양자 기술이나 인공지능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첨단 기술과 국가 핵심 기술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