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 법률 자문결과 '부적정'
市,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고양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직권취소'가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1만6천945㎡에 지하 2층, 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 피해 우려(2월14일자 9면 보도=[클릭 핫이슈] 고양시 일산서구 '데이터센터' 건립 놓고, 주민들 "전자파 피해" 잇단 반발)가 커지자 진행 과정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주민대표 면담에서 이동환 시장은 인근 아파트단지 비상대책위를 만나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시는 지난 5월 건축허가 직권취소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이달 초 회신받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어려운 것으로 나오면서 주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착공신고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못 무른다
입력 2024-07-25 19:07
수정 2024-07-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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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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