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불법전매 의심 의혹이 제기된 특정종교 신축과 관련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7월26일 6면 보도)하자 하남시가 즉각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6일 하남시는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하남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해 학습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시는 불법전매 의혹과 관련한 사안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총 3차례에 걸쳐 검찰에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는 “검찰 기소 후에도 문제의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 중인 점을 감안, LH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불법 전매 소송과정에서도 재판부에 2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 결과 지난 25일 드디어 법원에서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끝으로 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일지구총연합회는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는 관련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최초 낙찰받은 사찰 대원사가 수십억원대의 전매 차익을 노리고 가짜 종교시설을 만든 다음 하나님의교회 측과 불법 거래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LH는 지난 2월 법원에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4일 LH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