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하남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
하남시의회는 26일 열린 제332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담긴 가설건축물 조항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 신설 조항을 신설 추가했다.
이에 따라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되면서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게 됐다.
박선미의원은 “관련 조례안 통과에 따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보행 안전 및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