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는 26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실무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및 지원 등이 주요골자로 담겨 있다.
조례안의 근간이 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시 예산에 반영하고 결산 시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광역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정혜영 의원은 “최근 폭염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잘 정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