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 제외 사업비만 2조 불구
내달까지 129곳 일반회계 예산 0원
특별회계로 보상에도 '2년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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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일몰제 시행 후 매년 처리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중 일몰제를 앞둔 도로·공원·주차장 등에 대해 오는 2028년까지 '1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한 상황이다. 다만 사업 추진에 앞서 일몰제 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사들여야 할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않아 실제 진행된 사업은 손에 꼽힌다.

지난해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50여 개소 중 일몰제가 도래한 도시계획도로 9곳 중 1개소만 사업이 진행됐다.

올해는 8월까지 총 129개소(도로 74·공원 18·주차장 21·하천 16)가 대상으로, 현재 일반회계를 통한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다.

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에 나설 계획임에도 한정된 사용 항목과 부족한 예산으로 2년째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미사용으로 이월된 총 14억원의 장기미집행 보상 특별회계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대지'에 한해 토지주가 매입 요청할 경우 집행된다.

박선미 시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하남에서 수십년간 사용하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갑자기 막히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민민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지만 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는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실효를 앞둔 도시계획시설 처리를 위해선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는 예년보다 예산이 더 부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