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두고 시민단체와 공방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 변경을 놓고 안양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벌였던 법정 다툼이 안양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안양시가 당초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돼 있던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8천여㎡ 규모의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시는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의 대상의 아니다’라고 판단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시민정의사회실천위 등은 안양시가 지난 2021년 5월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서 일반 상업용지로 변경한 것에 반발해 같은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안양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상고심 재판부 역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약 3년간의 행정소송 공방으로 시는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렸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며, 앞으로 지역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