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가'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보상·합의 후 내년 이주·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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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 고천동 일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의왕시는 지난 26일 고천동 276-8번지 일원 2만7천25㎡ 부지(구역면적)에서 추진 중인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 4개동 929세대가 입주하는 공동주택과 47층 규모로 1개동 126실이 들어서는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2008년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2011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8월 조합이 설립됐다.

현재 이 구역에는 거주민들보다 상가 등 점포를 운영해 오던 상인들이 다수 남아있기 때문에 수용재결 절차를 원만히 거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철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부동산 경기 등 경제성을 보고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지역 내 130개 점포에서 수용재결에 응했는데, 재감정부터 보상까지 관련 협의만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이주에 이은 철거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