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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법정다툼이 벌어졌던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토지 전경(중앙 녹지 부분). /안양시 제공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 변경을 놓고 안양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벌였던 법정 다툼(2022년12월16일자 7면 보도=평촌버스터미널 부지 상업용지 개발 "교통권 침해 철회 촉구" 주민 패소)이 안양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안양시는 대법원 제1부(주심·노태악 대법관)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민정의사회실천위 등은 안양시가 2021년 5월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8천여㎡ 규모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서 일반 상업용지로 변경한 것에 반발해 같은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안양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