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단속에 들어갔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7일까지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의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중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성인용품점, 단란주점 등 가맹 대상이 아닌 업소가 포함돼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시계·귀금속 업종으로 등록돼 24k 순금을 거래하는 업소에 대해 계도기간을 둔 뒤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순금거래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와 함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