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대북 전단 풍선이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았다면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수사 영역이라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파주경찰서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책임 관서로 지정된 후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경찰은 탈북민단체가 날려 보낸 풍선에 매달린 전단의 무게가 2㎏ 이상이었는지를 중점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방면에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탈북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