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현장 확인 건축사를 복수 지정해 건축물 준공 처리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경인일보 자료사진
파주시가 현장 확인 건축사를 복수 지정해 건축물 준공 처리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경인일보 자료사진

파주시는 건축물 사용 승인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규모에 따라 ‘현장 확인 업무 대행 건축사’(이하 업무대행자)를 다수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사 현장 확인 업무 대행은 원활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건축물의 시공 상태 등 현장 조사·검사와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제도다.

대행 건축사는 준공 시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올바르게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일을 맡는다.

대규모 건축물의 준공검사 경우, 현장 확인·검사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 인허가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시는 그동안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1명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했다. 그러나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전체면적 규모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다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업무대행자 다수 지정은 1만㎡를 기준으로 1만㎡ 미만 건축물은 기존과 같이 적용하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준공 사용검사 시 업무대행자를 2명 지정한다.

시는 3개월 운영 후 운영 기간 중 세부 사항을 조정해 ‘다중 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조사 업무 대행의 대상, 지정 기준, 수행 절차 및 업무원칙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배포했으며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