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사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 시스템. /과천시청 제공
과천시청 사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 시스템. /과천시청 제공

과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민안전 관련 사업비로 총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사망사고 예방 AI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사업비 3억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비 2억 원 등이다.

AI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사업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과 안전 전광판, 바닥신호등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또한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통해 올해 주택가, 지하보도 등 범죄 취약지역 6곳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비를 절감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