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학교 일부 교수들이 임기가 6개월로 한정된 임시 총장이 2년 임기의 보직교수를 구성하자 월권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대진대학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현 임영문 총장은 2020년 7월 부임해 올해 7월 임기를 마치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총장직을 수행하는 임시 총장으로 재임명됐다.
임 총장은 최근 새 보직 교수들을 인선해 인사위원회에 구성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학처장 등 주요 보직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교수들은 “이사회의 결정과 권한을 무시한 월권이며 대학의 행정절차도 파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진대 교수노조는 지난 29일 대학 내부망을 통해 성명을 내고 “학처장 등 주요 보직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이사회에 제청하고 이사회가 이를 심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하고, 이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절차 위반이고 규정상 총장은 학처장 등 주요 보직의 임명권이 없다. 총장이 주요 보직을 인선해 업무를 시작하게 하고 사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이사회와 이사장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번 임시 총장의 보직교수 구성은 대학 운영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지금 새로운 보직이 구성된다 해도 그 임기는 5~6개월에 불과하며,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임기를 끝낼 상황으로 인해 이 어려운 시기에 보직자들은 업무파악이 안 돼 우왕좌왕하는, 지금보다도 더한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6개월 임시 총장이 2년 임기 보직을 구성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이사회는 유능한 새로운 총장을 인선하는 절차에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