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안산대 부지에 출입국사무소 조성키로
안산시, 인접 토지 이민청위해 확보 ‘시너지 효과’
법무부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이 부지 확보로 속도를 내면서 안산시의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안산시가 인접한 곳에 토지를 미리 확보해둔 터라 유치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안산출입국 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학교·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했다.
단원구 초지동 671번지 일원의 신안산대학교 부지 면적이 기존 43만5천131.1㎡에서 42만7천400.8㎡으로 감소하고 줄어든 7천730.3㎡만큼 안산 출입국사무소 청사 부지가 늘었다. 지난해 신안산대는 학교 부지를 법무부에 매각했고 법무부는 이 곳에 안산출입국 사무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행정 고시를 한 것이지만 이민청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도 이민청 유치를 대비해 신안산대 토지를 미리 사뒀다. 이민청 유치 시 바로 청사 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안산출입국 사무소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유치에 성공 못하더라도 시가 매입한 해당 부지는 전철 4호선, 수인선, 서해선과, 신안산선, 인천발 KTX가 정차할 초지역에서 차량으로 4분 거리에 있어 활용 가치가 크다.
시 관계자는 “안산출입국 사무소는 지난 2022년 승격해 관할구역이 기존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안양시와 광명시, 군포시까지 확대됐고 업무도 국적 및 이민 통합, 외국인 조사업무 등까지 커졌다”면서 “이민청 유치 시 두 청사가 인접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