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규제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활규제, 기업활동 규제 등 현장에서 겪는 부당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센터에 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규제 법규가 자치법규일 경우 담당부서와 신속 협의하고, 중앙부처 법령일 경우에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해 처리한다.
신고는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규제개혁자료실’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ppma2021@korea.kr) 또는 우편(포천시 중앙로 87 감사담당관)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