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오류 정정 요청… 이달중 해제


한강 수변구역으로 잘못 지정돼 20년 넘게 규제받아온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대 땅 387만㎡가 이르면 이달 중 해제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낸 수변구역 해제 요청건과 관련, 심의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이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땅 387만㎡가 관계 법령에 어긋나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파악하고 환경부에 해제를 요청했다.

한강수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해야 하며, 수변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여야 한다. 그런데도 387만㎡ 중 379만㎡는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변구역으로 중복해 지정할 수 없음에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나머지 8만㎡는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가 1㎞를 초과해 애초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이었다.

해당 부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개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도 군부대 협의 등을 거치면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영업 등이 가능해진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