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인일보DB
경찰. /경인일보DB

양주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45분께 양주시 장흥면 한 도로에서 A씨가 4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는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0.08%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