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 '집행정지신청' 각하
法, 처분 미해당·소송 부적법 판단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이 각하됐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들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해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합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는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해 위법한 처분이란 주장에 대해서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행정소송 역시 부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의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매년 12억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시 소유 건물로 조속히 이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임대청사에 흩어져 있던 사무실을 백석 별관에 집중시켜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환경도 향상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으로 총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 왔으며 지난해 4월 시로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건물(백석 업무빌딩)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하는 재배치 계획을 지난 6월 발표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빌딩 이전 "법적 문제 없어"
입력 2024-08-05 19:23
수정 2024-08-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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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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