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학령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및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는 2023년 3월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했으며, 시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는 지역대학과의 실효성 있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책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7월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관·학 정책협의회’에서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을 통한 대학협력 목적 구체화 ▲협의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25명 내로 확대 ▲구성 위원을 기존 부천시와 지역대학 대표에서 시 소속 실·국·소·단장, 대학 대표가 추천하는 대학의 주요 부서장, 그 밖에 기업·산업·대학 관련자로 확대·조정 등이 담겼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은 “RISE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을 대비하고 지역발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를 잘 준비해 개최하고, 앞으로도 지·산·학의 긴밀한 협력 도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