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면에 230여가구 주택 추진
학교과밀 협의로 1년 넘게 미승인
법률상 대상 아닌데 의견만 교환
"향후 민원 책임떠넘기기" 의혹
"많은 자금을 투자해 개발사업을 벌이는 민간사업자는 기관이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겁니까?"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신청'을 놓고 300세대 미만은 협의 대상도 아닌데도 1년 넘게 검토 의견만 주고 받으면서 사업이 지체돼 개발 사업자 측이 위기를 맞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시와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2022년 9월 A사의 고덕면 두릉리(3만7천732㎡) 230여 세대 연립주택 신축공사 인허가와 관련, 시는 교육지원청에 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배치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검토의견 회신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3조의 2에 따라 사업 승인에 참고하라고 시에 회신했다.
교육지원청이 언급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조'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과 관련된 것으로 고덕면 두릉리 연립주택 신축 사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는 교육지원청에 또다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밀학급 소지 등을 감안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에도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시 관계부서에 보냈다.
이렇게 두 기관이 핑퐁게임하듯 1년 넘게 검토 의견만 주고 받는 사이 사업자 측은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A사는 은행에서 대출한 토지 확보대금 수백억원에 대한 이자를 1년여 넘게 부담해 온 것은 물론 사업 지연으로 분양 시기를 놓쳐 사업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리는 등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핑퐁게임의 배경에는 두 기관이 추후 생길 수 있는 학교 과밀화에 따른 민원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사업자 측은 "300세대 미만은 교육지원청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물을 못 짓게 하면 학생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가 앞세워진 건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보내와 어쩔 수 없이 의견을 보낸 것이다. 우리는 승인 기관이 아니다. 재차 강조하자면 시의 검토 요청에 회신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신축승인과 관계있는 소방, 경찰, 농조 등과 함께 교육지원청에도 관련 법 저촉이 없는지를 검토해 결과(허가, 조건부 허가, 보류)를 명시해 주길 요청한 것 뿐인데 교육지원청이 특례법 3조를 들고 나와 이해가 안됐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 신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