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조합원 서면동의·참석해 가결 처리
“새로운 조합장·임원진 선출 서두를 것”
안양시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위원장·김학, 이하 대책위)가 지난 10일 오후 안양남부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임시총회(8월5일자 8면 보도)를 열고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대책위는 재건축조합 총 2천5명의 조합원 중 서면결의서 포함 총 1천15명이 참석해 94%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이 가결됐고, 조합 이사 14명 중 12명에 대해서도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은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진 선출을 위한 선임 총회를 조속히 열어 입주 지연 없이 조합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비례율 하락을 해결해 추가 분담금을 낮추고 입주후 추가 분담금 발생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중 일부는 조합장 및 임원들이 방만한 조합 운영과 법규 위반,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묵살, 총회 파행 운영 등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자발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조합장 등 집행부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추진해 왔다.
대책위는 이날 임시총회에서도 ▲비례율(정비사업 수익성 지표)이 종전 109%에서 94%로 하락해 조합원당 4천만~6천만원 추가 부담 발생 ▲2024년 안양시의 조합실태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33건 위반중 용역 계약 등 4건은 수사 의뢰 조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무상 옵션에서 유상 옵션으로 전환 ▲시공사로부터 고금리 사업비 300억원 대출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을 지적했다.
임시총회는 대책위가 전체 조합원 2천5명중 588명으로부터 해임발의 동의서를 받아냄에 따라 성사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학 위원장은 “그동안 조합 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데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증폭돼 해임으로 결정됐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하루빨리 꾸려져 입주지연없이 새롭게 조성된 보금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 조합원이 한마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983년에 지어진 진흥아파트(안양동 97-3번지 일원)를 재건축해 총 21개 동 2천736가구의 아파트단지(안양역 푸르지오더샵)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