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60% 이상' 동의 필요
주민 인센티브 총 100억 배분

 

광주시청
광주시가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설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 사진은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설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월11일까지 후보지를 신청받는다. 화장시설 유치 희망마을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 명의로 유치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 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장시설은 부지면적 5만~10만㎡로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로 지어진다.

유치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 100억원의 주민 인센티브는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3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한다. 유치 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30억원 이내 기금지원 사업과 카페, 식당,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주고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용,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유치 지역 부지와 경계를 맞닿은 행정리·통(설치부지가 포함된 읍·면·동에 한함)에는 30억원 이내 기금 지원사업 지원과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읍·면·동에는 40억원 이내 기금 지원사업 지원과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사업부지 선정은 주민 동의율, 민원발생 정도, 주변 교통망, 부지 조성 비용, 부지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심사한다.

시는 화장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객관적 입지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도 병행한다. 최종 부지는 공모신청서 접수 후 선정위에서 심의해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와 하남시는 화장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체결(7월9일자 9면 보도)했으며 입지 선정 완료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인센티브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