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세부 지역은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하남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앞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의거, 신규택지가 확정될 때까지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과 인접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