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남 상대원2 재개발 구역 내 성광교회 앞에서 신도들이 용역회사 직원들과 대치하는 상황. /독자 제공
12일 성남 상대원2 재개발 구역 내 성광교회 앞에서 신도들이 용역회사 직원들과 대치하는 상황. /독자 제공

보상 문제로 충돌·평행선

용역 직원·신도 대치 상태도 발생

조합, 14일 성남시청 앞서 집회

성남 상대원2 재개발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와 조합 간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13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전날 조합 측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 수백명이 3곳의 교회를 둘러싸고 신도들은 방어막을 구축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황은 오전 6시께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기동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강제집행은 하지 않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성안교회 앞에서는 용역 직원들과 신도들 간 마찰이 빚어지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 4월22일 성안교회에 대한 강제철거를 단행한 바 있다. 또 같은달 25일에는 상대원침례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교인들이 막아서면서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상대원2구역’(24만2천45㎡)은 지난 2020년 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5천90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구역 안에는 성안·상대원침례 외에 성광교회가 자리잡고 있고, 교회들은 ‘대체부지 등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조합과 대립하고 있다. 현재 강제집행된 성안교회는 교인들이 교회 앞 천막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상대원침례·성광교회는 철제문 등으로 방어막을 구축하고 신도들이 순번을 짜가며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는 강제집행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1일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윤승호 목사) 발족식(7월22일자 8면 보도=성남시기독교계 ‘상대원2’ 교회 강제집행 대응 공동 대책위 발족)을 갖기도 했다.

교회와 조합 측은 부동산명도소송, 관리처분인가취소 행정소송,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등의 소송전도 이어가며 대치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조합이 교회를 지나치게 저평가하면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게 적정한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과 함께 끝까지 교회를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교회는 모두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청산자들에게 적용하는 보상금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성남시 중원구청은 건축물해체 허가·신고 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14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양측이 협상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지만 만남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입장차도 워낙 커 난항에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