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효행 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 효행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조례개정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 전에는 4세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에만 효행 장려금이 지급됐다.

지원기준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도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생활해야 한다. 올해 8월 3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광명시에 거주해야 한다.

다음 달 한 달 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돌봄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연 1회 30만원으로 10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효행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