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투표에서 ‘제명’ 다수 의견

본회의에 징계안 상정돼 최종 결정 예정

안양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안양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지난달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술자리 폭력 사건’ 핵심으로 지목된 A 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했다.

14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윤리특위 회의에서 A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됐다.

위원 8명(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투표에서 7명이 제명 의견을, 1명이 공개사과 의견을 내 결국 제명이 의결됐다.

이날 윤리특위 결정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되는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 징계안으로 상정돼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징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윤리특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상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단 회의에서는 해당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단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한편 A 의원을 포함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1일 안양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모임 자리에서 의원실 배정 문제 등으로 말다툼과 몸싸움 등을 벌였으며, A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해 공분을 샀다. 결국 A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7월12일자 7면 보도)했으며, 윤리위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