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진행…명품가방·양주 등도 압류
재산은닉 등 납부 회피에 적극적 대응
안양시가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을 징수하고 고가물품들을 압류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2억1천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가택수색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를 약속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고 버텨온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이들중 A씨의 경우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가택수색 대상에 올랐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A씨로부터 3천7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B씨의 경우는 1억7천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가 가택수색에 나섰으며, 징수팀은 B씨로부터 명품 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물품들을 감정 및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