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기본계획' 변경 최종 결정

용역 토대로 기존 265%서 대폭 상향
생활권 도입·주민 주도 정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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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원도심의 모습. /경인일보DB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이 대폭 상향돼 최대 360%까지 허용된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다.

시는 용역 및 의견수렴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시 기존 265%였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고 최대 300%,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르면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 사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된 용적률은 '2030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정비구역 중 지정이 완료된 태평3구역·신흥1구역·수진1구역·신흥3구역 및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대원3구역 등도 적용받게 된다.

선경논골·삼익금광·삼익상대원·시영(황송마을)·선경상대원2차아파트 등의 10개 재건축 예정 구역도 마찬가지다.

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방식으로 기존 공공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아닌 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

수정생활권·중원생활권으로 나눈 뒤 생활권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역에서 원도심 노후 불량건축물이 80% 이상으로 대부분 정비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한편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더불어 '2030 기본계획'외 주민들이 원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지는 분당신도시와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는 물론 사업성이 높아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