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만 더…' 한계 도전보다 간절한 시험 점수


성적 미달땐 대회 출전금지 제도
내달 시행 앞두고 학부모들 반발
체육 분야만 적용해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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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학생들이 달리기 훈련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성적이 미달 됐다고 선수에게 대회 나가지 말라는 건 너무한 처사입니다."

중학생 테니스 선수 자녀를 둔 백모(50)씨는 최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자녀가 다음 달에 열리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자녀가 기준 학업 성적에 미달한 점수는 불과 0.3점. 그는 0.3점차로 한 학기 동안 대회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대회에 한 번 못 나가기 시작하면 실력도 떨어지는 게 이 바닥의 현실. 자녀가 이대로 꿈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그렇게 해당 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그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백씨는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0.3점차로 미달하니까 허탈했다. 운동에 꿈이 있는 아이인데 대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2024 파리 올림픽의 흥행으로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체육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 출전 자체가 금지되는 최저학력제가 오는 9월 본격 시행하기 때문이다. 대회 출전은 운동선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학부모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맞대응하는 상황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가 3년 유예 후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학생 선수의 학력 기준 도달 여부를 파악해 미도달 시 한 학기 동안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개정 이전엔 최저학력에 미달했더라도 인터넷 보충 수업을 받으면 대회 출전이 가능했다.

이에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5개 교과 기준 초등학생은 같은 학년 전체 평균 성적의 하위 50% 미만, 중학생은 하위 40% 미만일 경우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고등학생도 국어·영어·사회 3개 교과에서 평균 대비 하위 30% 미만일 경우 적용된다. 하지만 이전처럼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를 할 수 있게 열어뒀다.

이처럼 보다 강력한 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자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 운동선수에게 대회 출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출전 자체를 막는다는 게 너무한 처사라는 것이다. 다른 예체능 특기자 가운데에서도 최저학력제를 체육 분야에만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는 "일반 학생들 중에서도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에겐 제재안이 없고 오로지 학생 선수에게만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시행되면 학구열이 높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 학생 선수들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전체 평균으로 기준을 내서 커트라인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현재 피해 학생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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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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