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軍·警과 추적체계 운영 협약


공중영역 감시추적체계 구축 업무협약
19일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진행된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최대호 시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8.19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영상감시시스템(CCTV)을 공중영역까지 확대했다.

시는 19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수도군단,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와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대호 시장, 박정택 수도군단장, 류승민 51사단장, 조훈 2506부대장, 장현덕 안양동안경찰서장, 나영민 안양만안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이나 드론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감시·추적체계를 군 및 경찰과도 공유해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교통 및 방범, 재난 안전 등에 주로 활용하는 영상감시시스템을 공중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시는 그동안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영상감시시스템(CCTV)을 수도군단 및 안양동안·만안경찰서, 안양소방서 등과 공유해 비상상황에 대비해 왔다.

협약을 위해 시와 수도군단은 공중에서 무인비행장치를 감시·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체계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영상감시시스템을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체계로 전환하면, 영상정보 등 관련 정보가 군과 공유된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수도군단은 총괄적인 상황 대응과 공중영역에서의 안전 확보를, 안양동안·만안경찰서는 지상영역에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시연 및 훈련도 진행됐다. 북한의 무인기 남하 정보가 전달되자,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공중영역 감시·추적체계'로 전환했고, 무인기 위치 및 영상이 곧바로 수도군단에 공유됐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