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가 일동면 사직리와 화대리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온천원보호지구인 사직리·화대리 일대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 개발에 착수하지 않아 지난 30년간 지하수 개발제한(약 280만㎡)과 건축행위제한(22만6천㎡)을 받아왔다.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온천공을 발견해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현행 ‘온천법’은 같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제3자 온천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저해 등 그간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봐았다.

시는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을 위해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키로 하고, 올해 2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사항을 최종 통보했다.

이후 3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한 데 이어 7월 지구단위계획 등의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16일에는 사직리·화대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조치에 관한 설명회도 열었다.

용도지역이 환원된 토지는 토지적성평가, 주변 현황 등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천지구 해제가 장기간 침해받았던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 포천시가 온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