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앙규제 개선 과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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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최근 주거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논란(7월26일자 7면 보도=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못 무른다)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0일 시는 건축법 용도 분류에 '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하고 세부용도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안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입지 적합성 검토 없이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주거지역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폭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 속에서 데이터센터 건축물은 서버 공간 및 시공 효율 향상을 위해 박스 형태로 거대해지면서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될 경우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도심 내 설치되는 경우 주거·상업 기능이 외곽으로 이동돼 도심공동화(도심 기능 약화)를 유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건축법 용도분류에 '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신산업건축물을 세부용도로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