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도로·하천 등의 무단 점용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7월19일자 6면 보도)과 관련, ‘무단 점유·불법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시유지 및 도유지 총 2만5천874필지로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오는 10월23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무단 점유·훼손 등 불법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조사 및 실태조사와 연계해 불법 점유 현황조사 및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