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역 내 공업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정하고, 지자체는 공업지역의 정비 방향을 포함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산업단지 등 다른 법령으로 개발된 공업지역을 제외한 3.54㎢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업지역의 노후도 관리 ▲경쟁력 회복 ▲주변 여타 지역과의 연계 ▲노후화된 공업지역 환경 개선 ▲고도화 방안 등을 통한 도심형 공업지역으로 재생 도모 등으로 구성됐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산업정비형·혁신형 등 유형별 관리 방안과 기반시설 지원 방향 등을 기본계획(안)에 담아 주민, 기업인,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주택환경국장은 “시의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재구조화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공업지역 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